韓에 1만달러 이하씩 분산 예치땐 미국이민시 신고 안해도 된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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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분산된 자산에 대한 세무· 금융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최근 부쩍 미국이민에 따른 재산문제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그리고 양국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한다.

이 가운데 보유자산에 대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전문가 상담으로 이어진다. 이 회계사는 양국 금융∙세법의 내용과 차이점,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알고 미국이민을 진행하거나 영주권∙시민권 진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만달러 이하씩 분산하여 여러개의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합하여 1만달러가 넘으면 반드시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큰 가산세를 물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달러 이상이면 세금신고할 때 반드시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바로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 조항 때문이다.

또 양국의 개정세법을 반영한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대응전략, 국적포기에 따른 전출세 등도 미국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목이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자산도 미국에 소재하면 1158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이 있다. 부부합산으론 2316만달러까지 면세다. 증여·상속세 면세조건도 고려해야 하기에 일반인들로선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이명원 회계사는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분들이 양국의 세무신고에 대한 차이점과 신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원 회계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회계 및 세무컨설팅을 하는 한미세법 전문가로 미국투자 이민회사인 국민이주의 한미세법 강사로도 활약한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한미세법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설명회에는 이명원 회계사가 강연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세법에 대한 집중 상담과 더불어 이민법, 프로젝트 선정요령, 해외송금 및 자금출처, 미국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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