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들 임신시킨 10대 결혼전 성관계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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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폭행범의 집과 자동차에 '위험, 이곳에는(이 차에는) 성폭행범이 살고 있음' 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미국 텍사스주 지법의 마누엘 버날리스 판사가 이번엔 19세 청년에게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적 성향의 버날리스 판사는 최근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은 로버트 토레스(19)가 또다른 미성년자 두 명을 임신시킨 혐의로 법정에 서자 '더 이상의 혼전관계를 가질 수 없다' 고 선고했다.

버날리스 판사는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법이 마련돼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면서 "만일 토레스가 이 명령을 거역할 경우 99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책임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토레스의 변호인은 "이미 성인이 된 19세 청년의 성생활을 법정에서 간섭할 수는 없는 일" 이라며 버날리스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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