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문구점서 담배 못판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약국과 의료기관, 문구점에 담배 판매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 단 기존 허가업소는 담배를 계속 팔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을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간지 등 잡지에 연간 1백20회까지 허용되던 담배 광고를 60회로 줄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