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요양보험 도입 추진

중앙일보

입력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요양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본식 개호(介護)보험, 즉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고 중증 질환자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노인 요양보험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27일 밝혔다. 이 요양보험도 공적 보험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중풍.백내장.대퇴골 골절.당뇨병.협심증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 중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을 일본의 개호보험처럼 40세 이상이 가입하도록 하고 의보료로 총소득의 1% 정도(의보료는 3.4%)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험 가입을 일본처럼 강제하기에는 요양시설이나 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 질환자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게 돼 현재처럼 비싼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시설로 보내도 될 환자가 값비싼 병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두 배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퇴원한 만성질환자가 요양시설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간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몇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조2천8백93억원(본인부담금 포함)으로 1995년에 비해 3.1배로 늘었다.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12%에서 지난해 17.4%로 크게 증가해 의보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편 요양보험의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맡겨 별도의 관리비 부담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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