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제정 국고지원율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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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하고 보험료 및 수가 인상 논의 구조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고정적인 국고지원이 긴요하다고 보고 매년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해온 국고지원율을 특별법에 정률로 명시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고지원 규모를 전체 급여지출의 50%로 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지역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나 88-89년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율이 계속 50%를 밑돌았다. 올해 국고지원율 추정치는 18%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와 보험공단 재정운용위로 이원화돼 있는 수가및 보험료 인상 논의 구조를 통합 또는 연계운용을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기구가 둘로 나눠져있어 해마다 인상률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두 기구를 통합하거나연계운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률은 현행대로 가입자대표 협의를 거쳐 정하되각각 보험공단 정관(지역보험)과 대통령령(직장보험)으로 나뉘어 있는 보험료 인상률 규정 방식을 하나로 통일, 법형식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10월 도입 예정인 건강보험카드 관련 규정과 보험급여 EDI청구 의무화 규정 등도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부연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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