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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뒷광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의혹 부인

중앙일보

입력

유튜버 도티. [사진 유튜브 채널 도티TV 캡처]

유튜버 도티. [사진 유튜브 채널 도티TV 캡처]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의 대표이자 25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가 '뒷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도티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도티TV에 '진심'이라는 제목의 33분짜리 영상을 올려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모든 영상을 확인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느낀 결론"이라면서 의혹이 인 이후 곧장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 진의가 묻힐까봐 염려돼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도티는 뒷광고 콘텐트로 언급되는 영상들에 대해 "제가 모델이었던 콘텐트도 있고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 창작 목적으로 한 영상도 예시에 들어가 있다"며 "그 부분은 정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잘한 거냐'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분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의 기준과 평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긋났다면 그런 부분들은 실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상처받았거나 이 상황 때문에 저에 대해 실망하신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도티는 이날 "직원에게 옷을 사 오라고 시켰다거나 공식 석상에 여자친구가 동석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생활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는 게 너무 슬퍼서 이 점은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공식적으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공간과 상황에는 절대로 (여자친구를) 대동하지 않았다"며 "여자친구를 대동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샌드박스는 지난 7일 향후 대책을 위한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겠다고 했다.

샌드박스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 국내 유명 법무법인 공정거래팀과 협업해 '유튜브 환경에서의 표시광고법 실무' 교육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 법령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관련 콘텐트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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