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약 처방땐 환자가 돈 더내야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7월부터 바이엘 아스피린 등 1천여개 고가(高價)약의 일부 약값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약품 참조 가격제' 가 시행된다.

또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완전히 빠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관계자는 23일 "1만7천여개 의료보험 약품 중 성분과 효능이 같은 약을 56개군(群)으로 나눠 군별 약값 평균치의 두배를 초과하는 약값은 환자에게 부담시킬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환자들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즉 해열치료제 60여개를 한 그룹으로 묶고 이 약들의 평균 가격이 5백원인데 1천3백원짜리를 조제한다면 3백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비싼 약을 먹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얘기다.

56개 군별 평균 가격의 두 배를 넘는 약은 1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24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고가 약을 처방하려면 환자가 일정액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 환자에게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동네의원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1만5천원.1만원 이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의원에서 2천2백원, 약국에서 1천원을 내는 것을 2천7백원.1천5백원 안팎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감기환자 등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내년 이후 인상이 몰린다는 내부 이견이 만만찮아 올해 10% 안팎에서 의보료를 올리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또 올해 지역의보 국고보조금으로 1조원을 추가 배정받으려 하나 예산 당국이 1천억원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반약 최소 포장단위 규제 폐지,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 3세 미만 소아와 75세 이상 노인 분업 대상 제외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의.약계의 이해 관계가 워낙 첨예해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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