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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모집한다며, 학위 없는 지원자 합격시킨 대교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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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뉴시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뉴시스

채용 공고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모집한 뒤 학위가 없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직원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채용실태 조사결과는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로,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16개 공공기관, 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24개 기관에서 이뤄진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총 20개 기관에서 채용 규정 위반 사례 30건이 적발됐으며 5명은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 9명은 경징계, 1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전경 [사진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전경 [사진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은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선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년제 대학총장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자체 연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학위가 없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합격자는 대교협 기관인증평가 때 근무했던 직원으로 채용 평가에 참여한 이들과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채용을 둘러싸고 금전 거래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된 이들은 모두 채용을 무효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를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채용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하는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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