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약분업 준비소홀 등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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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의약분업 강행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추계 착오가 정책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부의를 준비중"이라면서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징계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의약분업 정책결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 및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복지부 연금보험국 등 관련부서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7~8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추계 분야 담당자들의 경우 통계 및 분석자료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징계범위에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의약분업 정책결정 분야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정책 판단이라는 점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추계의 자료부실과 관련, 일부에서는 일부 담당자들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 전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직인 만큼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허위보고 등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복지부측은 의보수가 인상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이한동(李漢東) 총리 등 여권 지도부가 함께 결정한 점을 들어 "왜 우리만 희생양으로 삼으려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지난 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달간 외부 공인회계사 7명을 포함,총 58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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