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받던 30대 주부 사망

중앙일보

입력

내시경 검사를 받던 30대 주부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의료 사고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청주 S병원과 정모(35.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씨의 유족들에 따르면 정씨는18일 오전 9시 25분께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피를 토하며 호흡 곤란 증세를보이다 20여분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정씨는 고혈압 증세가 있어 병원측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3차례 혈압을 측정했으나 혈압이 급속이 올라갔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검사를 강행, 숨진 만큼 명백한 의료 사고"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청주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9일 오전부터 병원 앞에서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정씨는 기관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기관지 확장증을 오래 전부터 앓아왔다"며 "이날 증세가 악화돼 기관지에서 출혈이 심해지면서 심폐 기능이 떨어져 사망한 것일 뿐 의료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청주=연합뉴스) 박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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