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 국고지원 50%로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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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 대책으로 올해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는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재정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수입 10조3천800억원에 지출 14조4천억원으로 4조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의 보험급여 청구 및 급여비 지출 추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지난 3월 보험공단이 발표한 올해 적자추계치(3조9천714억원)와 거의 같은 규모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작년말 추계 기준 30.2% 수준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인다는 방침하에 내주부터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추경예산 투입 등 세부절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지역보험 국고지원금은 모두 1조9천9억원으로 작년말 추계된 올해 지역보험 급여총액 추정치(6조3천억원)를 기준으로 30.2%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면 이번에 새로 추계된 올해 지역보험 급여총액(6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결과적으로 국고지원금이 당초의 1조9천9억원에서 3조2천500억원으로 1조3천500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의약정 협의과정에서 적용구간이 확대돼 올해 보험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소액진료 정액 부담제를 정률부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진료비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의원 2천200원, 약국 1천원 등 3천200원만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30% 정률 부담'으로 전환하되, 전체 소액진료 환자중 저소득층 25-30%에 대해서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제도는 지난 86년 정률 30%에서 정액제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정률제로 환원되는 것이며, 현재 소액진료 본인부담률은 14%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 증액 이외의 적자부분은 급여심사 강화, 허위.부당청구 차단, 심사 및 평가기준 정비 등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상쇄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보험료 추가 인상은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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