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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 대학 동부산대 강제폐교…재학생 특별 편입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구 동부산대학교 전경.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구 동부산대학교 전경. 중앙포토

부산의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강제 폐교된다. 교육부는 7일 동부산대에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리고 학생 특별 편입학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산대는 전임 총장과 법인 임원 등이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을 따르지 않고 정원 책정 기준도 위반해 각종 행·재정적 제재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부산대는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 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동부산대는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도 28.3%에 그쳤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시정 명령을 3회 이행하지 않고 재정난을 극복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7월 28일 학교 폐쇄 청문을 진행한 뒤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4곳으로 늘었다.

동부산대 폐쇄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우선 부산·울산·경남 지역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추진하되, 편입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입학 선발 심사 기준 등은 사학진흥재단에서 공고할 예정이며, 폐교 대학의 학적 관리도 사학진흥재단이 맡게 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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