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 통제 '생명윤리법']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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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생명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진교훈(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교수) 위원장은 생명윤리법 시안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 어떤 원칙에서 생명윤리법 시안을 만들었나.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야기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했다. 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킨다는 원칙에 충실했다. "

-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 아닌가.
"연구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불임시술을 위해 만들어진 잉여 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골수세포를 이용한 장기 생산기술이 개발되면 배아연구는 완전 금지될 것이다. "

- 그것이 한시적으로 배아 연구를 허용한 배경인가.
"한시적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 5~10년 기간이 거론됐지만 정해지지는 않았다. 허용기간은 기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

- 연구용 배아는 어떻게 관리하나.
"불임치료기관 별로 보관하지만 그 치료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설립 예정) 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다. "

- 영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번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 여러 나라를 비교.검토했다. 영국이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국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심하다. 유럽에서는 영국만 의견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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