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법이후 말기환자 보살핌 극진해져

중앙일보

입력

말기환자들에 대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의사들이 말기환 자들을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포틀랜드의 오리건보건과학대학의 정신병리학자 린다 간지니 교수는 미 의학협회지(JAMA)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이외에 유일하게 안락사를 합법화한 오리건주에서 의사들의 30%가 말기환자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호스피스(안락원)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질을 최고로 치는 호스피스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낸 환자수가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간지니교수는 말했다.

간지니교수는 오리건주에서 1994년 통과되어 1997년 시행된 '영예로운 사망'법이라는 안락사 허용법의 시행 2년 후인 1999년 오리건주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정신적인 반응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말기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법이 말기환자들에 대한 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지니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의사들이 말기환자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더 많이 알고있으며 이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1999년과 2000년 오리건주에서 실제로 발생한 안락사건 수는 사망 1만건 당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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