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7명 실사 요청… 80여명은 자체 징계

중앙일보

입력

약사회가 의보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회원을 복지부에 고발한 데 이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도 문제 회원 고발과 중징계를 결정했다.

의.약 단체의 자체 정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2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 1백40명(문제된 청구는 2백58건) 중 6건 이상의 혐의가 있는 7명을 복지부에 현지 실사해달라고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6개월 회원권리정지 13명▶1년 정지 11명▶경고 60명 등으로 자체 징계하기로 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허위.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원 1백2곳(2백13건)에 대해 ▶권고휴업 7곳▶권리정지 50곳▶경고 45곳 등으로 자체 징계키로 잠정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