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死 허용을" 현직 판사가 주장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박영호(朴永浩) 판사가 '소극적 안락사' 를 긍정 검토하자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그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인간의 행복권에는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끝낼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 며 "당사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이뤄지는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허용돼야 한다" 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만 "아무 준비 없는 안락사의 허용은 경계해야 하므로 입법이나 윤리지침보다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 고 제시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임종을 위해 퇴원을 요청하면 퇴원시키는 식으로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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