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참여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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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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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나 노숙인이 선발되지 않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30일 행안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선 부적합자를 배제하기로 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참여 제한 대상에 갱생보호 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참여자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갱생보호 대상자와 출소자는 참여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원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도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은 취업 취약계층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사람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 주요 유형에 출소 6개월 미만자와 노숙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 중인 지자체는 변경된 새 지침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도록 했다. 선발이 완료된 지자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자들을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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