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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석유산업 살리려…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세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석유제품 출하장이 제품 수요 감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석유제품 출하장이 제품 수요 감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석유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제조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석유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정유사들은 통상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유보다 가격이 싼 중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난 뒤 남는 흑갈색의 찐득한 기름이다. 현행법 상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중유는 석유중간제품으로 간주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중유를 사실상 ‘원료’로 쓰는 업계 입장에선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L당 17원으로 지난 2018년 기준 납부세액은 총 731억6000만원이다.

66개국중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과세

추경호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따르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석유 업계에서 가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친환경차 확대에 따라 석유제품 수요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아시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제시설은 계속 늘어나 공급은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가간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유에 대한 과세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단가를 올려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국인 일본 역시 원료용 중유에 대해 관세와 내국세를 면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중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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