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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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박지원(왼쪽)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박지원(왼쪽)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당정청이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집적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며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사준칙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며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수사준칙에는 심야조사 제한이나 장시간 조사제한 등 과거 수사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 강화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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