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사진 합성하고 신상 유포…'지인 능욕' 경찰간부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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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서부지법

사진 서울서부지법

서울 일선 경찰서의 남성 간부가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를 성적으로 비하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지인 능욕’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지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 동료들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폭력 발언을 하고, 경찰 내부 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피해자들의 SNS 사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최대 9개월간 모르는 번호로 온 성적 비하 발언에 시달렸고, 일부 피해자가 오랫동안 사용한 전화번호를 바꾸기까지 했지만 A씨가 다시 바뀐 번호를 알아내 이를 재차 유포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검찰은 A씨가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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