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져…‘군기교육’으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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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달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닌달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다음달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헌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배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 영창제도 폐지. 연합뉴스

군 영창제도 폐지.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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