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안쓰고 욕설”…50대 첫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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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물. 송봉근 기자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물.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부산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형사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1차 계고에도 마스크 안써 현장 체포 #감염병 예방법 따라 입건, 욕설·폭언도 조사 #지난 주말과 휴일 마스크 미착용 161건 계고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3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가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경찰은 해수욕장을 순찰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민원 신고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A씨는 그러나 수차례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는데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물. 송봉근 기자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물. 송봉근 기자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가 마스크 미착용 외에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순찰 중인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이동을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여행객이 있는 자리에서 10분 동안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4시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야간에는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방문객 3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운대구와 경찰은 이 같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지난 주말과 휴일 행정명령을 위반한 200여명에게 1차 계고를 했다. 이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이 16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등을 1차 계고하고 계속 어길 경우 고발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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