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참여재판 원한다'던 왕기춘, 일반재판…"2차 가해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왕기춘이 2012년 7월 30일 런던 엑셀 노스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유도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중앙포토

왕기춘이 2012년 7월 30일 런던 엑셀 노스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유도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 중앙포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못 받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피해자 거부…“2차 가해도 우려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왕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왕씨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었다.

 대구지법은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원한 ‘비공개 재판’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부분만 비공개하는 형태의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자인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