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도 '무조건 1회 연장'…임대차3법 법사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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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러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세입자도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도 무조건 계약연장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년의 계약만 보장하게 될 경우 기존에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과거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와 무관하게 법 시행 이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을 마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집주인, 직접 거주 증명해야 갱신거부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작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예견돼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보호한다는 목적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임대차3법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8월 4일이다. 8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만약, 임대차3법 개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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