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이하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가격 반으로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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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한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으로 전체 평균(63.8%)보다 낮아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첩약은 비급여인 만큼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가능하다.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급여 범위도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급여 범위 내라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700원∼7만2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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