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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참사' 유병언 후계자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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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혁기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2남 2녀) 중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세월호 운영사인 세모그룹의 공금 등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2014년 말 한국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체포가 이뤄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키이스 유(Keith H Yoo)라는 영어 이름을 써왔으며, 유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재산몰수 소송을 당하자 그는 미국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유씨는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이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집행한 비용의 70%(1700억원)를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NYT가 23일(현지시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체포를 보도했다. [NYT 캡처]

NYT가 23일(현지시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체포를 보도했다. [NYT 캡처]

앞서 2014년 6월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장남 대균씨는 국내에서 도피 중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석방됐다. 2017년 프랑스에서 체포돼 국내에 송환된 장녀 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녀 상나씨는 검찰 수사선 상에 있었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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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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