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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비, 유병언 세 자녀 500억씩 갚아야···장남은 빠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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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뉴스1]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뉴스1]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중 1700억원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갚아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병언의 상속자인 차남 유혁기는 557억여원을, 장녀 유섬나는 571억여원, 차녀 유상나는 5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룹 운영형태와 조직도를 살펴볼 때 유병언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병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병언의 상속자인 유혁기와 유섬나, 유상나가 각각 3분의 1씩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정부가 지출한 약 5000억원의 비용 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비용, 공무원의 상여금, 추모사업비용은 국가가 재난을 예방할 의무에 따라 지불할 본연의 비용으로 봐 손해배상 액수에서 제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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