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체불 임금도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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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체불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퇴직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면 도산 직전 3개월분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급여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 정부는 이후 파산 절차 등을 통해 기업에 구상권(빚을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하고 지급한 돈을 회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 재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이고 중위소득(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퇴직자에 대한 체불 임금 지원액은 매년 4500억원 수준이다.

정부로부터 체불 임금을 대신 받으려면 현재는 관련한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정 판결 없이도 지방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령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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