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하냐, 마냐" 서울지검 극비 부장검사 회의 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극비리에 부장검사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ㆍ현직 고위간부들의 기소 및 수사 중단 여부 등에 대한 삼성 합병 의혹 수사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 이복현)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3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 등을 포함해 10여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의 타당성 등을 따지면서 기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이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10대 3으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숙의 과정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측이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에서 대검 측과 조율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현재 검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공개회의 결과를 참고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