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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강남 아파트 1개 동 420억에 통째 매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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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달 통째로 매입한 서울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네이버 거리뷰 캡쳐]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달 통째로 매입한 서울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네이버 거리뷰 캡쳐]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매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통째로 매입했다. 이 건물은 14층 높이의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1997년에 지어졌다. 한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의 매입가액은 420억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삼성월드타워 14층짜리 46가구 #법인 양도세 싼 점 이용한 세테크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인에 물리는 세금이 일반 개인에 비해 싸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세테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법인 양도세가 올라 내년부터 30~45%의 세금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최대 70%의 양도세를 내는 개인에 비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향후 수익 구조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통한 투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와 유사하다”며 “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이후에 월세 수익률을 나눠주거나 매각차익을 나눠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회의적 시각이 있다. 김우철 교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금융 시장을 키우고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였다”며 “주거용 주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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