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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사생활 엿들으려고 녹음기 몰래 설치한 4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호감을 가진 여성 직장 동료의 사생활을 캐내려고 근무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통신보호법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에게 호감을 표했지만 만남을 거부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엿듣고자 지난해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리고는 B씨의 책상과 수납장 사이 바닥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숨겨 6차례 B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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