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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소수의견 5명 “이 지사,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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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실상의 무죄 판결(파기환송)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TV토론회 발언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었다는 점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행위를 부인한 이 지사의 허위 발언은 소극적 방어 또는 부정확·다의적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 등은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과거보다 선거법 관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 트렌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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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죄로 판단한 5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발언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댔다. 이어 “토론회 발언에 일률적 면죄부를 준다면 구체적 발언자만 책임지게 돼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검사는 “반칙을 쓰면 이겨도 반칙패한다는 것이 ‘링’의 원리”라며 “이번 판결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선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가영·이수정·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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