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청구···개인명의 2대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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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남긴 채 갑자기 사망하자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대상은 박 전 시장이 숨졌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추가 개통된 2대 등 총 3대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의 경우 문자 메시지 일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와 몇 분 몇 초 연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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