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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보유·양도 모든 단계서 세금 올려…다주택자 세금, 시세차익보다 많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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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10대책의 세제 강화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전망이다. 최고 12배로 올라가는 3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12%는 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렸던 별장과 고급주택(전용 245㎡ 초과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중과 세율과 같다.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 #5년 못 채워도 비과세 혜택

최고 20%포인트 올린 양도세 최고 세율 72%(3주택 이상 중과)는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미등기양도 세율(70%) 수준이다.

다주택자 세금은 시세차익보다 더 많을 수 있다. 2주택자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를 현재 24억원에 사서 5년 뒤 34억원에 팔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8억1000만원이다. 5년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연평균 7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양도세까지 합한 총 세금은 11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보다 1억6000만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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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세무사는 “이번 세제 대책은 이전과 달리 취득·보유·양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뛰어도 세금 때문에 별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7·10대책으로 4년 기준의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면서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수억원대의 양도소득세 추징을 당할 판이던 임대사업자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년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보완책을 12일 내놓았다. 앞서 중앙일보는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기사를 통해,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무효가 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안장원·최현주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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