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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수퍼개미…부자 핀셋증세 최소 3조80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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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금융 부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현실화했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자산 세제를 개편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수퍼 개미’와 다주택자 등이 떠안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또다시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 부담 보완에 나서는 상황이다.

부동산대책 증세 효과 1조6558억 #주식 양도세로 연간 2조1000억 #다주택자 취득·양도세도 높이기로 #“징벌적 과세, 세수 확대 한계” 지적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7·10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연간 1조6558억원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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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2·16대책에 담은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12·16대책은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오른다. 6·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올린 7·10대책의 경우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부담은 전 국민 중 극히 일부만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종부세를 내라고 고지한 대상은 59만5000명이다. 이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얼마나 더 걷히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얼마나 더 걷히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는 또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양도세 부담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의 ‘우회로’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매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렸다. 현재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은 4%다. 다주택자 부동산의 증여 취득세율을 매매 취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세율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대 72%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여서 납세자들이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도 일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 정부는 2023년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연간 2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2000만원 넘게 차익을 내는 개인은 약 30만 명 수준이라는 게 정부 집계다. 주식투자자 상위 5%다.

이런 핀셋 증세는 정부가 그간 밝혀온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보편증세 대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왔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였다.

국책 연구기관은 자산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금융 완화로 인한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산 소득 및 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편중된 과세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없고, 세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같은 정책 목표를 위해선 공급 확대 등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저항만 일으키고 세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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