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시청광장 모든 집회 막혔는데…박원순 분향소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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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러지면서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조문을 하는 것을 두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는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금지”라며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등으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 집회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고시를 냈다.

하 의원은 “이 명령 이후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받은 건은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그래놓고 서울시 주관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자기가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며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이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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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또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꽉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추모 분위기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 없이 '닥치고 추모' 하라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장례식이냐?'고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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