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민식이법' 첫 처벌, 60대 여성 운전자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주에서 '민식이법'으로 처벌된 첫 운전자가 나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픈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던 박씨는 지난 5월 4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A군(11)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에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당시 박씨는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를 냈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박씨는 곧바로 A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