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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기사도 고용보험…고용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1대 1로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 대책 발표 이후 현장 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 대책 발표 이후 현장 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만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오는 9월 정부는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미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실업급여분만 낸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대신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하기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너무 줄어 자발적 이직을 하게 됐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감소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예정이다.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요건, 수준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직 기간 만큼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근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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