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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0% 물린다" 초강력 징벌 법안 만지작거리는 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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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이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 ‘2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가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주 국회에 발의할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법안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의원 입법을 통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 강화는 이미 윤곽이 잡혔다. 지난해 12ㆍ16대책, 올해 6ㆍ17대책 때 정부가 밝힌 내용이 이번 개정 법안에 그대로 담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강화된다. 일괄적으로 3~4%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른 부동산 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가 당정 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년~2년 미만인 경우는 7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안(50%, 40%)보다 훨씬 센 징벌적 성격의 법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재산세 징수액.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재산세 징수액.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주요 부동산 세제 가운데 남은 건 재산세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 양대 축으로 꼽히는 세제다. 다만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 강화는 저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보편 증세’에 가까운 만큼 정부ㆍ여당으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다. 당장 이번 주 의원 입법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에 담기기보다는 당정이 시차 두고 검토할 전망이다.

물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세율을 차등하는 국가도 있다”고 운은 뗀 상태다.

국토연구원의 ‘프랑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해당 주택에서 얼마만큼의 임대료가 나오는지를 계산(임대가치)한 다음 그에 비례해 부동산세를 매긴다. 또 순 자산이 130만 유로(약 17억6000만원)가 넘는 사람이 보유한 부동산에 0.5~1.5% 누진세율로 부유세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임대가치에 맞춰 재산세를 매긴다. 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낮은 세율(0~16%)이 적용하지만, 임대용으로 보유한 비거주 주택이라면 10~20%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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