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어디 담배를…” 여고생 욕설·폭행한 70대 벌금 7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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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는 충고에 항의한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양(18)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꺼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A씨에게 따지자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느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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