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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6장 빼내 민경욱에게 건넨 제보자, 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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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 열렸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 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참관인으로부터 투표지 6장을 받아 저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공익제보자가 구속된다면 자신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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