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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6장 빼내 민경욱에게 건넨 제보자, 결국 구속

    투표용지 6장 빼내 민경욱에게 건넨 제보자, 결국 구속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

    중앙일보

    2020.07.06 19:02

  • 민경욱에 훔친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

    민경욱에 훔친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중앙일보

    2020.07.06 18:39

  • 검, 투표용지 전달자 구속영장…민경욱 "공익제보자 구속하나"

    검, 투표용지 전달자 구속영장…민경욱 "공익제보자 구속하나"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

    중앙일보

    2020.07.06 10:00

  • [사설] 선관위, 투표용지 분실 진상 밝혀 신뢰 되찾기를

    4·15 총선 개표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 6장은 경위가 어떻든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문제의 투표용지를 공개할

    중앙일보

    2020.05.15 00:20

  • 되레 민경욱 발목 잡은 투표용지···"불법 알았다면 형사처벌"

    되레 민경욱 발목 잡은 투표용지···"불법 알았다면 형사처벌"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중앙일보

    2020.05.14 18:38

  • '조작 증거'라는 민경욱 투표용지…선관위는 "누군가 탈취"

    '조작 증거'라는 민경욱 투표용지…선관위는 "누군가 탈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일보

    2020.05.13 15:44

  • 민경욱 "개표 조작"에 선관위 "총선 본투표지 유출, 수사의뢰"

    민경욱 "개표 조작"에 선관위 "총선 본투표지 유출, 수사의뢰"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중앙일보

    2020.05.12 22:33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중앙일보

    1981.01.24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중앙일보

    1981.01.24 00:00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중앙일보

    1980.12.26 00:00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중앙일보

    1972.1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