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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훔친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 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 유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처럼 밤에 다른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훔친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씨의 행위를 '투표용지 탈취'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앞에는 민 전 의원과 지지자·유튜버 등 20여명이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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