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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전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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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1장 총칙>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인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선거인」이라 함은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
3,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5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6조(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헌법 제43조2합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제7조(선거관리)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선거사무의 협조)관공서·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대통령선거인 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20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제10조(피선거권)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재11조(선거권이 없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법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법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자도 포함한다)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월 이상 당해 선거구안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선거권 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조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절 선거구역과 대통령선거인정수>
제14조(선거구 극정파 대통령선거인정수)①대통령선거인의 선거구는 구·시·읍·면을 단위로 하며, 인구 5만을 초과하는 구·시·읍·면은 인구5만까지 선거구를 증설하되, 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각 선거구의 인구가 비등하도록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인구 1천 미만의 구·시·읍·면은 인구수가 다른 선거구에 비하여 적고 생활관계가 가장 밀접한 인접 선거구에 편입한다. 다만, 어느 동 또는 이의 일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서는 1선거구의 인구를 5만 이하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선거구를 인구 5만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제1합의 선거구의 확정에 있어서는 구·시·읍·면·동·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③1선거구에서는 2인의 대통령선거인을 선거하되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1만까지 마다 1인의 대통령선거인을 더 추가하여 선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선거구를 인구 5만을 초과하여 획정한 경우에 그 선거구의 대통령선거인정수는 5인으로 한다.
④선거구와 선거구별 대통령선거인 점수는 별표와 같이한다.
제15조(선거구선거관리)①대통령선거인선거구의 선거관리사무(개표사무를 포함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인선거구의 선거관리사무를 행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대통령선거인선거구안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하여금 그 선거구안에서 행하여질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개표사무 이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투표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정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6조(투표구)①투표구는 대통령선거인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②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대통령선거인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대통령선거인선거에 있어서의 투표구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제17조(명부작성)①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리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대통령선거인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인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변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서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8조(명부작성의 감독)①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 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할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④구·시·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애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표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애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열람)①구·시·읍· 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각성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동·이별의 선거인명부 등본을 통·동·이의 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명부열람)①대통령선거인후보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인 선거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대통령선거인후보지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과 결정)ⓛ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구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하며, 이유 없다고 경정한 때에는 그 옷을 신청인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한다.
제22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①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할 구·시·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함과 동시에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선거인명부는 대통령선거인선거일전 5일에, 부재지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4조(명부의 재작성)①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 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분·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

<제4절 대통령선거인후보자>
제25조(등록) ①대통령선거인후보자(이하 이 장에서는「후보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2백인이상 3백인이하(인구 5천 미만인 선거구에서는 1백인이상 1백50인 이하)가 기명·날인(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간인은 요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 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제l항의 추천장과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제26조(이중등록의 금지) ①대통령선거인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제1항에서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보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대통령선거인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제27조(이중 추천의 금지)선거권자가 어느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동일한 대통령선거인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28조(등록무효)①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선거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직이 금지된 직에 있는자. 다만, 임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 또는 정치관여가 금지된 직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0조(후보자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제3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니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할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32조(선거운동의기간)대통령선거인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이하 이 절에서는「선거운동」이라 한다)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선거인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3조(선거운동의 범위)선거운동은 제37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이의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34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후보자와 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내난·외환·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교·폭발물·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에 관한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의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35조(선전벽보)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3백인에 1매, 읍·면에 있어서는 인구1백인에 l매의 비율을 한도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제l항의 벽보에는 후보자의 선거구·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학력·경력·소속 정당명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벽보의 규격·각성·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선전벽보의 원고)ⓛ제35조 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 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37조(선거공보의 발행)①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연령·학력·경력·소속정당명·입후보취지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개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1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1면만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 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선거공보의 송부)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대통령선거인선거일전 7일까지, 선거구안의 매세대에 대하여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39조(합동연설회)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2회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 1인당 3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한다.
③당해 선거구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제40조(연세의 내용)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의 연설에서 특정인물 대통령후보자로 추천 또는 지지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하며,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연설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41조(합동연설회의 개최공고 등)①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백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
제42조(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연설자가 자기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할 매에는 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44조(타 연설회의 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5조(허위방송의 금지)방송사업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신문·잡지 등의 동상방법 이의의 배부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통상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제47조(각종집회의 제한)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을 제외한다)·향민회·야유회·종친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8조(인기투표 등의 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용 예상하는 인구투표나 모의 투표를 할 수 없다.
제49조(기부행위의 제한)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대통령선거인 선거일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후보자의 보모·배우자·자 및 형제자매(이하「가족」이라 한다),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대통령선거인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첨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③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선거인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대통령선거인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종도,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후보자 등록시까지의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그 가족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동전)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52조(선거일 후 답례 금지)누구든지 선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기타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53조(선거비용)제35조의 선전벽보 및 제37조의선거공보의 작성 및 첨부비용과 제39조의 합동연설의의 개최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6절 선거일과 투표>
제54조(대통령선거인선거일)대통령선거인 선거는 대통령선거일 전 20일로부터 12일까지에 실시하여야하며, 대통령선거인선거일(이하 이장에서는「선거일」이라 한다)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선거방법)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모는 우편으로 하되, 1인l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투표소의 설치)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롤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읍·면 또는 이·동사무소와 공회당 중에서 투표하기에 편리한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한다.
④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후보자는 투표소의 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소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시간)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한다.
②투표를 개시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의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표개시 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우변투표는 선거일의 하오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58조(투표용지)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한다.
②기호는 후보자의 인쇄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하에 후보자의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열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⑤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인하여야 한다.
제59조(투표용지와 투표량의 작성 등)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선거구 선거관할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칙·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삭는 1투표구 당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①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매에는 지체 없이 그 인쇄소의 명창과 소재지롤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투표용지표의 교부)①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선거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호주·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선거인병부 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매에는 수령증을 받아야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 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 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 투표용지 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영수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용지표 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 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⑤투표용지표와 영수증은 1매로 인쇄하여 1백매 단위로 정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62조(투표용지의 수령)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 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때마다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9시부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참관 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의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가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변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 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병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투표의 제한)ⓛ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 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64조(기표절차)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외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모는 본인이 지정한자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의하고는 동일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65조(기표방법)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때에는 ○표를 하여야한다.
제66조(선거관할위원회위원의 참석)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 전까지는 출석하여야한다.
제67조(투표참관)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구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 구역 안에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 투표구참관인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투표참관인은 6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인원수가 6인을 초과할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는 6인이 투표참관인이 되며,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수가 6인에 미달할 때에는 그 투표구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아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투표참관인을 지정할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6인에 미달할 때에는 나머지 인원 중에서 6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⑤대통령선거인의 선거권이 없는자,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3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동일후보자가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한다.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한다.
⑪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8조(투표소의 질서유지)①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한다.
제69조(투표소의 출입제한)①투표자·투표참관인·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과 투표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투표참관인·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직원 및 투표사무종사원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0조(무기 등의 휴대금지)제68조 제1항의 경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71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투표소 안에서 모는 투표소로부터 1백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이칠 우려가 있는 표식을 할 수 없다.
제72조(투표의 비밀보장)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73조(투표함 등의 봉쇄)①투표구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봉인 하여야한다.
제74조(투표록 작성)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투표함 등의 송부)ⓛ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76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와 보관)①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그 당선인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개표>
제77조(개표관리)①개표사무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참석하여야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 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한다.
④개표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 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 안의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①후보자·개표참관인·개표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과 개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후보자·개표참관인·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직원 및 개표사무종사원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한다.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79조(개표의문시)①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후보자 및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부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인 보관하여야하며, 선거일 하오6시부터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회송용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합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80조(투표함의 개함)ⓛ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표합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개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함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에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2개 이상 4개 이하로 한다.
④개표도중에 어느 선거구의 개표가 사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선거구의 투표함을 봉함하여 뒤로 미루고 다른 선거구의 개표를 먼저 할 수 있다.
⑤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투표구 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개표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 전에 득표수를 검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개표참관)①개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개표일전 3일까지 개표구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후보고가 2인씩 선정한 인원수가 8인을 초과할 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는 8인이 개표참관인이 되며,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수가 8인에 미달할 때에는 후보자가 선정한 자와 개표구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개표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아 8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개표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개표참관인을 지정할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식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할 때에는 나머지 인원 중에서 8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⑤제67조 제5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의 선정에 이를 준용한다.
⑥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4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후보지기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개표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m이상 2m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 종사원의 상대편에 후보자와 개표참관인 석을 설치하여야한다.
⑧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⑨개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⑩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⑪일반인은 개표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⑫제1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⑬개표관리위원회는 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⑭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82조(무효투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합되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져있어도 당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83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개표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4조(투표지구분)선거구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봉인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한다.
제85조(선거록·개표록작성 등)①개표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선거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②개표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득표수룔 계산·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개표관리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표록 또는 선거록을 당해 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구의 개표가 종료된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선거록 및 개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 및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⑥선거록 및 개표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투표지·선거록·개표록 등의 보관)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
·투표함·선거록 및 개표록, 기타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한다.

<제8절 대통령선거인당선인>
제87조(대통령선거인당선인결정)①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 대통령선거인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 순으로 대통령선거인당선인(이하 이 장에서는「상선인」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후보자 등록마감 일에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통령선거인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전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통령선거인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8조(당선인 통지와 공고)선거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당선통지와 공고를 할 수 있다.
제89조(당선무효)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제90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①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할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1조(당선인의 재결정)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점의 위법을 이유로 대통령선거인 당선무효의 판단이 있을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92조(재선거)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당선인이 대통령선거인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대통령선거인선거의 전부무효판단이 있을때

<내일 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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