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후 "IQ 56입니다"···인면수심 삼촌에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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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14살 조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센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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