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후 4시 김현미 장관 긴급보고 받는다…부동산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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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에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재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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