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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파 첫 의심사례, 등교 비상 속 렘데시비르 풀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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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전에서 같은 학교 초등학생 3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이후 첫 교내 감염 의심 사례다.

같은반·옆반 초등생 친구 셋 감염 #대전 59개 학교 온라인수업 전환 #광주, 확진 늘자 “거리두기 2단계로” #렘데시비르, 중증 33명 우선 투약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천동초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된 뒤 같은 학년 학생 2명이 다음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첫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이고 다른 1명은 옆반 학생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내 전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같은 반 학생이 첫 확진자와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인 만큼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 학생으로 인한 전파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파 규모 등은 역학조사나 학생 전수검사 결과를 본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부터 10일까지 대전 동구 59개 초등학교(23개)와 유치원(34개)·특수학교(2개) 등 59개 학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수업(원격)으로 전환한다. 이 지역 중·고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부와 협의한 뒤 등교중지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며 “고3 수험생의 대입 준비와 학습권 등을 고려, 대전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중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개인위생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자체 방역대응체계를 격상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최근 5일 만에 확진자가 30명이 추가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다. 세부 조건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기계호흡, 에크모 등)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투약 조건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 33명이 첫 투약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약은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 연장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했고, 다음 달 이후부터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가격협상을 통해 추가 물량을 구매할 계획이다.

대전·광주광역시=김방현·신진호·최경호 기자
황수연·이태윤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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