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금지법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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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대형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스스로 연임을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8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달 20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회사 CEO는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CEO가 임추위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CEO가 사외이사진을 자기편으로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법안에 따르면 CEO는 사외이사와 감시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할 수 없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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