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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얼굴 물어뜯고, 목 때리고…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소란시 강력팀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팀이 전담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은 승객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2일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대한 사안은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에서 위반 사례 많아…537건 접수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이날까지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840건이 접수됐다. 버스(537건)가 가장 많았고, 택시(176건), 지하철(127건) 순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운전자 폭행·협박할 경우 특가법 적용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운전자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격히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선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자신의 탑승을 거부하는 버스기사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에서도 휴대폰 통화를 위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피의자에게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 얼굴을 손으로 감싸 누르는 등 폭행 사례가 발생했다.

소란행위로 운행 방해해도 '업무방해' 혐의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소란행위로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와 21일 광주 북구에서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20분간 욕설을 한 승객들이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혐의를 받는 승객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대중교통 의무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판. 중앙포토

대중교통 의무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판. 중앙포토

강력팀이 전담 수사

경찰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에 지침을 보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는 강력팀이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조치는 지구대에서 하더라도 강력팀이 기동력 있게 수사 전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운수업체 등 운전자 관련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사후에라도 운전자 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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