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감찰부장, 중요 사건 심의위 회부해야"…한동수 겨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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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사건을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넘기지 않은 한동수 감찰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감찰부장. 중앙포토

한동수 감찰부장. 중앙포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지난해 연말에 중요 감찰 사건을 대검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규정이 새로이 개정, 시행된 것을 알게 돼 뒤늦게 다른 분들과 지식을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가 언급한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되고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된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으로, 2조의 3은 '감찰부장이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옛 규정에는 위 2조의 3 조항이 없었는데 개정된 규정에 새로이 추가돼 시행된 것으로 나온다"라며 "기존 업무처리 관행과 달리 일부 중요 감찰 사건들의 심의위 회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까지 위원회 심의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했을 일부 중요 감찰 사건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장은 징계 청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을 이관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안은 한 전 총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서를 대검 인권부로 이관하라고 에둘러 지시했으나 한 부장은 '감찰부 소관'이라며 이관을 반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박 부장검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가 강화, 적용되면서 각종 법령 규정들이 새로이 개정,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도 감찰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규정들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규정이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구체적 사건에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기존의 업무 처리 관행과 달리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규정 내용과 개인 의견을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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